손해배상청구권, 기타 재산상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2)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재산상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

(가) 의의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는 약혼해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혼인무효·취소, 이혼무효·취소, 이혼, 입양 무효·취소, 파양무효·취소, 파양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중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한편 위 손해배상청구에는 위자료청구 및 재산상손해배상청구가 있다. 그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살펴본다.

(나) 위자료 청구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실무상 재산분할과 위자료 개념을

혼동하고 있거나 감정적 요소가 개입되어 본안에서 인용될 금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137)

(다) 재산상 청구138)

실무상 손해배상청구는 위자료청구가 대부분이지만, 예물,139) 예단비,140) 혼수품(가구,

가전제품 등) 및 주택구입보조비,141) 혼인비용,142) 등과 관련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예물이나 혼수품 등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 실제 지출한 것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에서는 소명자료로 비용 지출의 근거자료가 되는 영수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라) 제3자에 대한 청구

1)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원상회복의

청구에는 제3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는 가정법원의 관할사건에서 제외된다. 한편 가사소송법은 제3자에 대한 청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가 채권자가 되어 하는 가압류신청은 민사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가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는 신분관계의 변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신분관계소송이 제기되거나 이미 신분관계가 종료된 경우(약혼해제, 사실혼관계파기, 이혼 등)에는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나, 신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특히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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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 경우 채권자에게 청구금액 속에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포함되어 있다면 위자료청구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등 피보전권리별로 청구금액을 분리하여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거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에 비추어 금액이 과다한 경우 일부 금액만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있다.

138) 자세한 내용은 299면 이하 참조

139)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140) 서울고등법원 1996. 9. 27. 선고 96르3845 판결, 부산지방법원 1999.

7. 8. 선고 98드합20729(본소), 99드합261(반소) 판결

14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 1264(반소) 판결

14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은 민사사건에 해당한다.

3) 제3자(통상 상간자나 배우자의 친족)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사건의 경우, 통상 본안에서 제3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에 비하여 그 인용금액이 낮은 경우가 많고, 특히 제3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친족(통상 직계존속)인 경우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소명의 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143)

(마) 약정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이혼을 전후하여 위자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위와 같은 약정에 기한 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점을 고지하면서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가사보전처분신청은 취하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함이 실무이다.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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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보통 채권자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본안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만 위자료청구를 하는 일이 많고, 제3자가 본안소장을 받은 후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일이 많지 않으므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제3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본안 소장사본 및 접수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44) 그러나 합의의 내용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아 약정이 있었음에 관한 증명이 곤란하여

본안에서 약정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면서 채권자로 하여금 피보전권리를 약정에 기한

청구권으로 할 것인지, 통상의 가사상 청구권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보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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